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와 예정신고, 납부 전 확인할 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등을 바탕으로 중간 납부할 금액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보통 별도 신고서 제출보다 고지세액 납부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기한과 절차가 다르므로 고지서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휴업이 있었던 경우, 수출 등 환급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2026.1.1.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지만, 요건에 따라 예정고지를 받을 수도 있어 사업자 유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납부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납부세액,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수출입 자료 등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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