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 확인할 준비사항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통지서에는 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장소와 사유 등이 적히므로, 먼저 어떤 세금과 어느 기간이 확인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2026.10.16 기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준비는 새로 서류를 꾸미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신고서와 장부·증빙·계좌 흐름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자료, 현금영수증, 계약서, 급여 및 원천세 자료 등은 조사 범위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임원·주주와의 거래, 가지급금, 접대비, 외주비, 자산 취득 내역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가족 인건비나 임차료 지급의 실제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는 입금, 특수관계자 거래, 현금 거래 등은 거래 배경과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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