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현금 지원, 증여세 신고 판단 기준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라도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사용된 경우와 주택 구입, 대출 상환, 사업자금처럼 재산 형성에 쓰인 경우는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2026.1.1.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기준입니다. 이번 금액만이 아니라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1.1.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자금 지원 경위, 사용처 자료를 정리해 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문 전체 보기세바른세무회계 블로그
세바른세무회계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A동 1101호
- 전화
- 0507-1378-9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