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계산방식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도중 법인세 일부를 먼저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2026.1.1.부터 2026.6.30.까지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여부와 세액을 살펴보고, 2026.8.31.까지 신고·납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신설법인, 휴업법인,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전년도 기준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올해 매출이나 비용 구조가 달라졌다면 실제 흐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1~6월 매출·매입,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정리해야 하므로 자료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신고 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내역, 4대보험 자료, 차입금 이자자료, 고정자산 취득서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임원 상여, 접대비처럼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도 미리 점검하면 결산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2026년 8월 9일 국세청 발표에서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이 안내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은 일반 기한과 함께 지원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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